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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계신 1인 미혼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 청년의 주거행복 지원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 구현

2. 연간목표: 2030년까지 10,000세대 지원(2025년도 1,000세대)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5. 3. 10.(월) ~2025. 3. 21.(금)
  • 신청대상: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구분
    • (1인 미혼 청년) 부산광역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미혼 1인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2024년 발표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세대

      ※ (출생일자) ‘85. 2. 24. ~ ‘06. 2. 23.

      ※ 혼인 여부를 떠나 공고일 이전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주민등록상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은 포함. 다만,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함께 주민등록이 된 경우 대상 제외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74,118원, (지역) 17,116원 (혼합) 74,444원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16,210원, (지역) 42,077원 (혼합) 116,998원
      ▹3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 인원 기준이나
      - 세대원 중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인원 전원도 소득 산정 가구원수에 포함

      60% 이하 월평균 소득 확인은 2024. 12월~ 2025. 2월(3개월)간 세대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고지액(납부액)의 합으로 확인

    • (신혼부부) 최근 혼인(재혼 등 포함)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세대

      ※ (혼인시기) ‘18. 2. 24. ~ ‘25. 2. 23.

      ※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 포함

      ※ 80% 이하 월평균 소득 확인은 2024. 12월~ 2025. 2월(3개월)간 세대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고지액(납부액)의 합으로 확인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3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204,513원, (지역) 136,996원 (혼합) 207,248원
      ▹4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
      (직장가입자) 236,603원, (지역) 176,094원 (혼합) 240,373원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는 주민등록 인원 기준이나
      - 세대원 중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인원 전원도 소득 산정 가구원수에 포함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중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납부액)의 1/2을 감면·적용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검색명: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하여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컴퓨터(PC)로 신청
      • 스캔, 사진촬영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저장하여 jpg 파일로 업로드
  • 제출서류: 아래 서류(의무/필요시 구분) 제출
    • 제출서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주민등록등본은 주소변동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 통장 사본: 분기별로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맨 앞장)

      ※ 금융기관, 성명, 계좌번호 등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가능, 적금, 펀드, 휴면, 가상계좌, 압류방지 계좌 불가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발급대상: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불요

      • 세대원이 각각 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세대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는 제출 불요
      • 세대원 외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세대원의 경우에는, 세대원 외 부양자(가입자) 기준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제출

      ※ 포함기간: 2024. 12월~ 2025. 2월 내역은 반드시 포함

      ※ 유의사항: 건강보험 고지(납부)액이 실제 소득과 상이한 경우, 신청인께서 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수정 후 제출

    • 신청서, 서약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 기타 서류는 첨부된 구비서류 목록 참고하여 제출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2025. 2. 23. 이전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상)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2025. 2. 24. 이후 발생하는 할증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지원

      ※ 다만, 재계약(갱신) 등으로 월임대료 감소시 지원결정액에서 감소분 제외한 실비 지원

      ※ 소득 등 입주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계좌에 입금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공고일 이후 1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공고일 이후 2자녀 출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6월 지급, 7~9월분: 9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6월 예정)

5.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2순위) 최근 3개월(‘24년 12월~ ‘25년 2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지원대상 초과시)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세대, 그 외 추첨

6. 신청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7. 선정이후 중단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급여 수급
  •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기준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 (신혼부부) 이혼 등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 세대원 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또는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부산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8. 추진일정

    • 2월중
    • 사업공고 / 홍보
    • 3월중
    • 신청접수
    • 6월한
    • 대상자 선정
      월임대료 지원
    • 수시
    • 대상자 사후관리

9. 기타사항

  • 현재 민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본사업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향후 부산도시공사 주택물량 공급 참조하시기 바람.

    ※ 아래 내용은 예정으로 향후 변경 가능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희망 가구(월임대료 지원)

    현재 공공임대주택 외의 주택 등에서 거주하시면서 동 사업의 월임대료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세대)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규 공급 물량 입주 신청

    ※ 아래 내용은 예정으로 향후 변경 가능

    • 공급기관: 부산도시공사
    • 공 급 량: 235호 정도 ※ 물량은 조정 가능함.
    • 공고시기: 기관 일정에 따라 추진(변경 가능)
    • 공고방법: 부산도시공사 청약 관련 홈페이지 등
    • 문 의 처: 부산도시공사
      • (입주대상: 청년) 통합공공임대 (☏ 051-810-1317, 051-810-9901~3), 매입임대(☏ 051-810-1325, 1338)
      • (입주대상: 신혼부부) 통합공공임대 (☏ 051-810-1317, 051-810-9901~3)
      공급기관, 주택유향, 입주대상, 공급호수, 공고시기(월), 입주가능시기(월)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급기관 주택유형 입주대상 공급호수 공고시기(월) 입주가능시기(월)
      BMC 합계 235
      통합공공임대 청년 45 ‘25.3 ‘25.12
      매입임대 청년 120 ‘25.4 ‘25. 8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70 ‘25.3 ‘25.12

      ※ 입주대상, 입주시기 등 상세내용은 부산도시공사에 문의 요망

10.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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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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