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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공동시설 개요

먹는물 공동시설정의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먹는물 공동시설지정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해 구에서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관리대상으로 지정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수질검사 등 관리
  • 수질검사 실시하고 부적합시 사용중지 등 관리 : 연 6회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4/4분기)
  •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차단
  •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

자료관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051-888-7827
최근 업데이트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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