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공동시설정의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먹는물 공동시설지정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해 구에서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관리대상으로 지정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의거 수질검사 등 관리
- 수질검사 실시하고 부적합시 사용중지 등 관리 : 연 6회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4/4분기)
-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차단
-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