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관리 및 규제·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 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지역입니다.
- 주거지역(14.6%)
- 상업지역(2.6%)
- 공업지역(6.5%)
- 녹지지역(54.8%)
- 미지정지역(16.2%)
- 자연환경보전지역(5.3%)
( [2021 도시계획현황]_국토교통부 2021.12.31. 기준 )
명칭 | 건폐율/용적률 | 면적(㎡) |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837,94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 / 120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80 | 23,081,677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20 | 71,473,836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38,618,042 |
|
준주거지역 | 60 / 400 | 10,809,667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80 / 1300 | 1,072,712 |
일반상업지역 | 60 / 1000 | 23,014,109 | |
근린상업지역 | 60 / 700 | 899,915 | |
유통상업지역 | 60 / 800 | 787,679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597,287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39,112,785 | |
준공업지역 | 70 / 400 | 17,828,913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0 / 80 | 483,414,099 |
생산녹지지역 | 20 / 80 | 210,808 | |
보전녹지지역 | 20 / 60 | 61,247,867 | |
미지정지역 | 20 / 60 | 160,818,635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 52,710,694 | |
총계 | 993,536,665 |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경관지구
도시의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가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1개소) : 115,700㎡
- 시가지경관지구(12개소) : 906,683㎡
- 특화경관지구(3개소) : 324,755㎡
- 일반경관지구(28개소) : 1,401,319㎡
고도지구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 고도지구(31개소) : 1,429,763㎡
방화지구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화재발생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방화지구(84개소) : 19,980,872㎡
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지구입니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시설물보호지구(1개소) : 5,560,945㎡
- 공용시설물보호지구(1개소) : 16,247㎡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 자연취락지구(4개소) : 309,900㎡
- 집단취락지구(11개소) : 113,594㎡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억제를 통해 도시주변에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266.021㎢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내용보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