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의무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세부내용보기
실내공기질의 측정
- 측정주체 : 소유자 등 또는 측정 대행업체
- 검사주기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에 1회 측정
- 측정시기
- 상반기 : 그 외
- 하반기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측정항목
- 유지기준(6개항목) : PM-10, PM2.5, CO, CO2, HCHO, 총부유세균
- 권고기준(4개항목) : NO2, Rn, VOC, 곰팡이
- 다중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의무규정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를 설치
- 결과보존의무 : 10년
※ 검사 미실시 과태료 부과
실내공기질에 관한 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종류
-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시간 : 6시간(원격교육 가능)
※ 교육 미이시수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측정시기 : 시공완료 시
- 측정항목 : 7개항목
- HCHO,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결과공고
- 공고주체 : 시공자
- 공고내용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 공고기간 :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 공고장소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HCHO,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벽지, 바닥재 등 건축자재 사용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