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근제(유연근무제)
정의
- 오전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
- 시설물 업무 특성에 따른 출근 시간 조정은 제외
-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는 제외
-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참여증빙서류 등)
- 서류점검:유연근무제 참여 증빙서류, 종사자 및 참여자 현황
경감방법
- 출근시간 1시간 이상 차이(시차출근제)
- 참여율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제출서류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전체종사자 현황, 참여 종사자 현황, 참여 증빙서류(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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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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