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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

감축방안 참여 대상자 이행기준 경감비율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
종사자

이용자
▪(5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운휴하는 경우
▪(요일제)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휴하는 경우
-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
100분의 20 
2부제 운행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운행하는 경우
- 5부제 및 요일제 경감률은 합산하지 아니함
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20
통근용
자동차 운행
종사자 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
-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행하는 경우 경감률의 100분의 50만 적용
- 좌석확보율(%) = 통근용 자동차의 좌석수 ÷ 종사자수 × 100
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시차출근제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하는 경우
- 9시 정상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100분의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하는 경우 100분의 5
대중교통의
날 시행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100분의 3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현금 지급은 제외)
100분의 5
자전거
이용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5
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100분의 10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100분의 20
업무용택시
이용
종사자가 업무시간 중 시내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경우
100분의 10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철도역, 도시철도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경우
100분의 10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주차단위구획수의 8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20
  •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총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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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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