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 감축활동
- 승용차 부제운행(5‧2부제)
- 주차장 유료화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시차출근제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자전거 이용
- 업무용택시 이용
- 셔틀버스 운행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감축방안 | 참여 대상자 | 이행기준 | 경감비율 |
---|---|---|---|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 |
종사자 및 이용자 |
▪(5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운휴하는 경우 ▪(요일제)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휴하는 경우 -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 |
100분의 20 |
2부제 운행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운행하는 경우 - 5부제 및 요일제 경감률은 합산하지 아니함 |
100분의 30 | |
주차장 유료화 |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 | 100분의 20 |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종사자 | 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 -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행하는 경우 경감률의 100분의 50만 적용 - 좌석확보율(%) = 통근용 자동차의 좌석수 ÷ 종사자수 × 100 |
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
시차출근제 |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하는 경우 - 9시 정상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
100분의 5 |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하는 경우 | 100분의 5 |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
100분의 3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현금 지급은 제외) |
100분의 5 | |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100분의 5 | |
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
100분의 10 |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 이용 |
종사자가 업무시간 중 시내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경우 |
100분의 10 | |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철도역, 도시철도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경우 |
100분의 10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10 | |
주차단위구획수의 8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총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