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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 1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제품, 합성수지 등 물 침투가 어렵고, 내부식성, 외부충격에 견딜수 있는 재료로 사용해야한다.
    * 상부보호공은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지표면위에 설치해야 함.
  • 2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깊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며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선 아래로 1m이상 깊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 3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 보호벽(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은 두께 5㎝ 이상이 되도록 하며, 차수용시멘트로 밑에서부터 충진한다.
  • 4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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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051-888-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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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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