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역(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내역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 대상 : 학교, 상가,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5면 이상)
- 내용
- 주차시설 개선비 :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 방범시설(CCTV)설치비 : 설치비용 95% 범위 내 최고 500만원
학교 유휴공간 개방
- 대상 : 학교 주차장/운동장 등 유휴공간(5면 이상)
- 내용
- 주차진입로 및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정비 등 설치비용 95% 범위 내
※ 건물주(학교), 자치구간 약정을 체결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준하여 운영하며 주차요금(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수준)은 건물주(학교)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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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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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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