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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정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주차구획수의 50% 이상이면서 최소5면 이상 야간 개방 : 부담금의 10%
  • 주차구획수의 80% 이상이면서 최소10면 이상 야간 개방 : 부담금의 20%

이행기준

  • 부설주차장의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

운영방법

  • 부설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 부착하여야 함
  • 부설주차장 개방약정서(시설주+구․군)를 체결한 시설물이어야 함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주차장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li>
  • 서류점검:운영서류, 종사자 현황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 주차면의 50% 이상(최소 5면 이상) 개방 : 부담금의 10%
  • 주차면의 80% 이상(최소10면 이상) 개방 : 부담금의 20%

제출서류

  • 주차장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기타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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