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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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이용 중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적법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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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이뤄지는 눈썹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 위반(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미용업소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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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표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9조)
-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내용을 업소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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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