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구분 | 정의 | 물질종류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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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금지 유해물질 |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금지 물질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 석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시행령 87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및 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물질 |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디아니시딘 및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베릴륨, 비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시행령 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 - 유기화합물 123종 - 금속류 25종 - 산ㆍ알칼리류 18종 -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산업안전보건법 제42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위험물질 | 폭발・화재・누출 등의 방지가 필요한 물질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가스 - 부식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7조, 제2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관리방법
1. 작업장 내 저장 및 취급량 최소화
2. 설비 연결 부분 누출되지 않도록 연결부분 점검(급성독성물질은 월 1회 이상)
3. 취급설비를 가능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
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5.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6. 오염된 작업복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 것
7.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
8. 운반・저장 등 사용하는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9.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올바른 취급방법, MSDS 등 교육, 게시판 게시
10.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비치
11. 물질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기 및 소화설비 설치
12. 용기의 물리적 변형 또는 열에 노출시키지 말 것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 유해・위험물질 취급시 관리방법 관련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