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 양육하여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
목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입소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등
보호인원
- 시설별 최대 5~7인 이내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보호유형
- 장기 아동생활시설
시설규모
-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주택형 숙사
지원내용
- 운영비 및 인건비, 학대피해아동전담 그룹홈 운영지원, 보호아동 지원, 안전관리비 지원 등
- 1년 이상 시설 정상적으로 자부담으로 운영 후 평가통과시설에 대하여 지원
시설안내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4),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