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일반가정위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위탁(조부모),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비혈연)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양육수당 월 30만원 지원
- 대학등록금(입학금 및 재학기간중 등록금 1회) 및 대학입학준비금(50만원)
-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신규 책정시 1회 100만원)
일시가정위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요보호아동 중 일시적인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기간 : 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1회 연장가능)
- 선정기준 :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 구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의뢰한 아동
※ 다만, 신체적·심리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이 아닌 의료기관 의뢰 조치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1인/일/30,000원)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가정위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2세 이하 아동 및 구청장·군수가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피해아동, 정서․행동․발달장애 아동 등)
- 선정기준
- 만2세 이하의 영유아
- 정서․행동․발달장애 및 학대피해아동 : 관련내용이 포함된 소아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 월100만원 지원
- 대학진학금(1학기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
- 자립지원금(보호종료대상자 700만원(장애아동은 800만원))지원 등
-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 위탁아동‧부모상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100만원)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아동(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가정
- 지원기간 : 3개월(3개월 이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전문아동보호비 주 25만원(월1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신청방법
- 기 간 : 연중 수시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 구비서류 : 신청장소(소정양식)에 비치 * 구·군, 주민센터
처리절차
문 의
-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1-758-8801)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 구·군,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