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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관리

환자 발견사업

  • 무료 결핵검사 대상자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혈담이나 객혈 등)
    • 결핵환자가족 및 접촉자(친구, 직장동료 등)
    • 민간의료기관(검진ㆍ검사기관) 1차 검진에서 결핵의심 통보된 자
    • 병무청 및 타기관 등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면역 저하자, 면역억제제 사용자, 당뇨병,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 등)
  • 검사 및 진료 절차

    접수(결핵실) > 검사 > 결과확인(전화가능) > 진료 및 상담 > 환자판명 시 투약치료 접수(결핵실) > 검사 > 결과확인(전화가능) > 진료 및 상담 > 환자판명 시 투약치료

  • 결핵검사
    • 엑스선 검사, 객담검사(도말/배양)
  • 내용
    • 결핵검사, 상담 및 진료, 환자 발견 시 등록 및 약물치료, 추후관리 등

결핵역학조사(접촉자 검진사업)

  • 목적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하여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 치료하여 집단 내 결핵전파 차단
  • 검사
    • 흉부엑스선, 투베르쿨린 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 치료
    • 전염성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자 중에서 잠복결핵감염이 진단된 자 약물치료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 되었으나 결핵증상이 없고, 결핵검사에 음성이며,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 할 수 없는 상태 잠복결핵감염자 치료하면 결핵환자로 이환되는 것을 90%까지 예방 가능

결핵환자 지원사업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내용 : 결핵 진료비 지원
    • 방법 : 의료기관에서 결핵 진료비 수납 시 바로 적용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대상 : 결핵균 양성 진단으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의사 소견 상 입원명령 필요한 환자, 다제내성결핵 경우 반드시 입원명령 실시
    • 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 방법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식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 대상 :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결핵환자
  • 내용 : 환자 보건교육, 복약지도, 가족검진 독려, 상담 등
  • 방법 : 결핵관리 전담요원을 보건소 또는 민간병원에 배치하여 관리

문의

  • 거주지 보건소

자료관리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51-888-3322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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