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청동초 사고(’23.4.) 등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확대 및 통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개정(‘23.4.)
「도로교통법」(2023.4.18. 일부개정, 시행일 2024.1.1.)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신규·정기 점검 의무화로 보호구역 내 현황정보의 신뢰성 향상 및 체계적인 보호구역 관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행기간 : 202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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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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