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
보호구역 지정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도로법」 제12조의2)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구역 지정절차
- 「도로교통법」 제 12조 및 제12조의2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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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해당 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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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 조사 (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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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지정 (시ㆍ도 경찰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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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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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연혁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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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 | 안전한 통학로 건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 4872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 |
1995. 9.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행정자치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공동부령) |
2003. 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
2004. 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제정(경찰청) |
2005. 5.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2007. 5.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행정안전부령) |
2008. |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2012년 완료 목표) |
2011. 1.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도교통부 공동부령) |
2014. 7.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2022. 4.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범위를 관련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