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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도의의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부과대상
  • 1,000㎡ 이상인 것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담금의 산정기준
  • 단위부담금
연도별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 연도별 단위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연도별 교통유발계수(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으로 구성된 표)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
생활
시설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실외골프연습장 6.72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1.80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1.5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
연구
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
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5 업무
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6 숙박
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
시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7.21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
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69
9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집회장 회의장, 공회당 4.16
예식장 4.96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10 전시
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
시설
0.47
12 창고
시설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시설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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