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돌봄 서비스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수술, 중증질환, 골절 등 퇴원환자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타 구ㆍ군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한도
- 1개월(4주) 동안 1일 4시간, 주 5일 내
- 필요시 1개월(4주) 연장 가능(최대 160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17,2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전문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집중 돌봄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세탁 등
- 일상생활 : 관공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유지 :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지원대상
- 병원 이용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공백 1인가구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돌봄 공백으로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
* (예시) 노인부부, 한부모가정 등
지원한도
이용요금
- 1시간 15,000원, 초과 30분 당 7,500원
- 수급자, 차상위 등 중위소득 50% 이하는 회당 2천원 본인부담
이용서비스
- 지원내용: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ㆍ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
이용요금
- 1시간 17,200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가사활동 : 취사,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 일상생활 : 관공서 동행 등 일상행활 지원
- 건강유지 : 복약지도, 신체기능 유지 위한 운동 지원, 생활안전 점검 등
- 정서지원 : 예방적 우울감 감소를 위한 정서지원
- 신체청결 : 세면, 구강관리, 머리손질 등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지원대상
-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30식, 필요 시 30식 연장(최대 60식)
이용요금
- 1식 10,000원(배달비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무료
이용서비스
- 식생활 유지를 위한 일반식, 반찬 등 조리 및 배달
이용(신청) 방법
- ① 신청서 제출(읍·면·동) → ② 대상자 확정(읍·면·동) → ③ 제공기관 의뢰(읍·면·동) → ④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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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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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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