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 만기·연장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지원방법
- 현금지원,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아동)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자립업무담당자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구‧군 제출
- (구‧군) 사용계획서 수령 및 검토 후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행복e음),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일자 공지
- (구‧군, 자립전담요원) 아동이 자립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
-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실시) 의무 이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신청장소 : 각 구군 아동담당부서
- 구비서류
- ①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
- ③ 입금통장(사본) 1부
- ④ 장애인증명서(읍면동 및 구군 확인사항)
- ⑤ 보호종료확인서 1부(보호기간 합산 대상자 해당시)
문의 :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각 구·군 아동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