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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행시기 : 2007.11.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록시기 :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하여야 함

용어 정의

  •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급목적 +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 판매입대 = 부동산개발 공급목적 +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 + 판매입대 =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의 예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주택공사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처리절차

사전상담 - 상담전용1899-2766 → 신청서제출 - 1.방문 2.우편 3.온라인(정보관리시스템)
→수수료 납부 - 개발업 등록시 1.신청인직접남부 2.협회납부 → 온라인 등록 -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등록(접수방법1,2) → 검토 - 제출서유의 적합성검토(심사조서 작성)
→사전상담 -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업로드 1.심사조서 2. 신청서, 증빙서류 → 임원결격사유 - 해당 지자체에 조회 요청(1~2일 소요) 사전상담 - 상담전용1899-2766 → 신청서제출 - 1.방문 2.우편 3.온라인(정보관리시스템)
→수수료 납부 - 개발업 등록시 1.신청인직접남부 2.협회납부 → 온라인 등록 -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등록(접수방법1,2) → 검토 - 제출서유의 적합성검토(심사조서 작성)
→사전상담 -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업로드 1.심사조서 2. 신청서, 증빙서류 → 임원결격사유 - 해당 지자체에 조회 요청(1~2일 소요)

신청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50,000원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구분, 등록요건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등록요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자본금 법인 - 주식회사 자본금 3억원
- 주식회사외 회사 출자금 3억원
- 법인 총 부채 제외한 총자산 3억원 이상
- 외국법인 (영업소를 설치 등기하여야함(상법 제614조))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 교육 이수제는 20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확보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등록요건
특수목적법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나·다목)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제3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자본금 자본금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5명 이상   ※ 사전 교육 이수제는 20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확보

구비서류

  •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1부
    - 서식 받기 : 부동산개발업 업무 / 민원안내 /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서식 바로가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예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51-888-2615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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