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행시기 : 2007.11.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록시기 :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하여야 함
용어 정의
-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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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의 예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주택공사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처리절차
신청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50,000원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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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 주식회사 자본금 3억원 - 주식회사외 회사 출자금 3억원 - 법인 총 부채 제외한 총자산 3억원 이상 - 외국법인 (영업소를 설치 등기하여야함(상법 제614조))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사전 교육 이수제는 2008.11.1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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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사무실 확보 |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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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나·다목)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제3호)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 |
자본금 | 자본금 5억원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5명 이상 ※ 사전 교육 이수제는 2008.11.18. 시행 |
시설 | 사무실 확보 |
구비서류
-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1부
- 서식 받기 : 부동산개발업 업무 / 민원안내 /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서식 바로가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예시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