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현황
- 도시소음은 다른 공해요소와는 달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이외에 정서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해요소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 특히 주거지 주변의 교통, 건설 및 생활소음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음의 발생원
구분 | 구체적 발생원 | |
---|---|---|
교통소음 | 자동차엔진 가동 및 배기소음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 경적음 철도소음 |
생활소음 | 엠프, 차임벨 등 확성기소음이동행상 등이동소음원항타기 등 특정공사장비 발생소음출입차량 운행소음 | 소규모 공장 및 사업장 발생소음건축설비에서 발생소음발파작업시 발생소음 |
공장소음 | 동력(모터) 기기사용 소음원료 및 제품 운반시 소음 | 작업기계 발생소음(충격음 발생기계) |
항공기소음 | 항공기엔진 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 소음원\시간대별 |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 주간(07:00~18:00) | 야간(22:00~05: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 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 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 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 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6.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7.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시간대별 | 주간(06:00~22:00) | 심야(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
-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