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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

소음현황

  • 도시소음은 다른 공해요소와는 달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이외에 정서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공해요소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 특히 주거지 주변의 교통, 건설 및 생활소음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음의 발생원

소음의 발생원 표 (구분, 구체적 발생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구체적 발생원
교통소음 자동차엔진 가동 및 배기소음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경적음 철도소음
생활소음 엠프, 차임벨 등 확성기소음이동행상 등이동소음원항타기 등 특정공사장비 발생소음출입차량 운행소음 소규모 공장 및 사업장 발생소음건축설비에서 발생소음발파작업시 발생소음
공장소음 동력(모터) 기기사용 소음원료 및 제품 운반시 소음 작업기계 발생소음(충격음 발생기계)
항공기소음 항공기엔진 소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대상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6.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1. 가. 주거지역
    2.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7. 7.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1.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2.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3.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시간대별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

  •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 굴삭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7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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