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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제외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나.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 다.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예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예시
구분 예시
규제대상
합성수지 재질쇼핑백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①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②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규제되지 않는 대상
종이 재질쇼핑백(종이+종이 또는 합성수지 끈 ) 종이 재질쇼핑백(종이+종이 또는 합성수지 끈 )    
생분해성수지(EL724 환경표지인증) 생분해성수지(EL724 환경표지인증) - 친환경 환경부    
B5규격(182mm×257mm) B5규격(182mm×257mm)① B5규격(182mm×257mm)②  
망사‧자루‧박스 망사‧자루‧박스① 망사‧자루‧박스② 망사‧자루‧박스③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이상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이상 봉투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①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②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③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속비닐 허용기준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①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②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③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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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051-888-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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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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