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제외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2]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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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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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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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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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
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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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
|
사용억제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
무상제공금지.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예시
구분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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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 ① | ② | ③ |
합성수지 재질쇼핑백 | |||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 |||
규제되지 않는 대상 | ① | ② | ③ |
종이 재질쇼핑백(종이+종이 또는 합성수지 끈 ) | |||
생분해성수지(EL724 환경표지인증) | |||
B5규격(182mm×257mm) | |||
망사‧자루‧박스 |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이상 봉투 | |||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 |||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 |||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 |||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