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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방독면 소개

  • 화생방 작용제로부터 안면·눈·호흡기를 보호하는 개인 방호장비로 독성화학작용제의 무기화에 따른 치명적인 살상을 막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독면은 K1 한국형 방독면, 항공용인 M24방독면, 전차용인 M25방독면, 그리고 M941 등 민방위용 방독면이 있으며, 민방위용 일반 방독면은 민간인도 구입이 가능하다.
  • 방독면은 안면부·정화통·휴대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독의 원리는 흡입된 공기를 물리적 여과기와 화학제를 충전한 정화통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입에서 배출된 공기가 배기틀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방독면은 안면 전체를 보호하여 호흡기질환은 예방가능하나 피부접촉을 통하여 살상 가능한 신경성가스에는 무력하다. 따라서 이의 방호를 위하여는 별도로 보호의(고무장갑, 고무장화 포함)가 필요하다.
  • 유효기간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경우 기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대체구입 하여야 한다.

제품 구입

  •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타입(전면형, 두건형)과 특성(방호가능 시간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도(화생방용, 화재대피용, 겸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생산 업체별로 특성과 가격이 상이하니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방독면은 용도와 특성에 따라 방호가능 시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 방호가능 시간 : 유독가스, 화생방작용제 오염농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

방독면 관리 방법

  • 언제나 밀봉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정화통은 항상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정화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시 교환하여야 합니다
    • 실제상황에서 한번 사용한 정화통
    • 밀폐 포장이 없는 상태로 물에 빠진 정화통
    • 정화통의 밀폐 포장이 개봉되어 습기가 정화통 내부로 들어간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2924
최근 업데이트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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