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절차
수용재결신청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재결신청의 요건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재결신청기간)에 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만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음
- 재결신청의 기한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개별법에서 재결신청기간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간내에 신청하면 됨)
열람공고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
- 송부된 서류를 받은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서류를 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견서 제출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열람기간 안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열람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
-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소유자 주장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의견 확인
보상평가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 당초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
수용재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 재결의 내용
- 수용할 토지의 구역(사용의 경우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 손실의 보상
- 수용의 개시일(사용의 경우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 그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 재결의 효과
- 사업시행자 :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원시취득하나, 인도나 이전이 필요한 목적물을 인도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대행청구 또는 대집행신청의 권리가 발생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공용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와 환매의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재결서 송부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재결서의 송달은 공용수용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의 방법(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함
- 공용수용의 당사자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보상금지불·공탁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63조
-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등
- 공탁의 요건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이 있는 때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토지 소유권이전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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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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