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종류
- 주류·담배
- 환각물질
- 마약류
- 전자담배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주류·담배 / 환각물질 / 마약류 / 전자담배 / 여성가족부 고시약물물건(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위반 |
누구든지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제28조제1항: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6호) |
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100만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가목(4)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제2조제4호가목(4)·(5),나목: -가목(4):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가목(5):여성가족부 고시약물 -나목:여성가족부 고시물건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3호) |
위반횟수마다100만원 | ||
청소년유해 표시불이행 |
제조·수입 한자 |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제28조제5항:제13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여야 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1호) |
|
청소년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제공 금지위반 |
누구든지 |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등을 구입·제공한자 ※제28조제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9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