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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 ※매년 갱신
  •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보장항목(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된 보장항목 표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1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1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피보험자
사고 발생
보험사 문의
1522-3556
보험금 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첨부1) 보험청구서 다운로드 (첨부2) 보험약관 다운로드 (첨부3) 2024년 보장내용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부산광역시 시민이면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부산광역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51-888-2896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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