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 부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여, 중대한 재난ㆍ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 진단 등을 받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 ※매년 갱신
- 보 험 료 : 무료(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됨
보장항목(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재ㆍ폭발붕괴ㆍ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ㆍ폭발ㆍ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28일)이상 진단확인시 : 1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만15세~만80세) |
1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
- 사고 발생
- 보험사 문의
- 1522-3556
-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
(통장지급)
※ 문의 :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