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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교육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93조에 의해 신규교육은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불참시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56
최근 업데이트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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