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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수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고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으로 구성된 목록 입니다.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이전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 및 양수신고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교통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대금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82
최근 업데이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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