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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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교통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대금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대금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