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F)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1층 1~6번 창구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1층 11,12번 창구
- 취득세 납부,※ 1층 은행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1층 11,12번 창구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1층 1~6번 창구
※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접수창구에 접수해 주세요!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양도"로 검색,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은 대표가 방문하더라도 인감 생략불가)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290 - 5451)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