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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위반 관련법규

전용차로위반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 단서(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표이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관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관련)에 대한 표이고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법조문(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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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051-888-4031
최근 업데이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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