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한 외국인 환자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지원대상자 자격 | 구비서류 | 관련비자 | |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배우자(임신중인 자) |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 |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인우보증서 |
1개 이상 준비 |
|
상기 외국인근로자의 18세 미만 자녀 |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
|||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혼 제외)한 상태로,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중 가출, 피신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 여권 · 호적등본 · 가출, 피신상태 확인서 |
||
상기 여성결혼이민자의 18세 미만 자녀 |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
|||
난민 등 및 그 자녀 | 난민인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소송중인 자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 · 외국인등록 |
|
|
상기 난민의 18세 미만 자녀 |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
지원내용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② 산전 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③ 18세미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난민자녀의 외래
④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진찰 및 출산
지원 흐름도
-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사업시행의료기관 방문
② 담당자 상담(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③ 입원 등 진료(대상자 중 자녀의 외래진료 포함)
④ 의료서비스 지원 완료(퇴원)
⑤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청구 진료비 정산(부산시)
시행 의료기관
- 부산광역시의료원 : 원무팀(☎ 051-607-2058)
- 부산대학교병원 : 사회사업실(☎ 051-240-7494)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 가족보건의원 : 지원팀(☎ 051-638-6913)
-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 사회사업실(☎ 051-310-9207)
- 대동병원 : 사회사업실(☎ 051-550-9348)
- 일신기독병원 : 사회사업실(☎ 051-630-0500)
- 부산광역시 : 보건위생과(☎ 051-888-3415)
통역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무료 통역서비스 지원
※ 위 사업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 위 사업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