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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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능력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2종 | -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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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기타지원
사업명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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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처방전에 의거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 |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보상금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사후 지원 | |
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금 상한제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연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사후 지원
단, 요양병원 연간 240일 초과입원, 연간 120만원 초과한 경우 |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051-888-3175), 구·군 의료급여 담당부서 및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