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
정의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정기운행
- 1대당 1일 2회 이상 운행
운영방법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셔틀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차량등록증, 임차계약서
경감방법
제출서류
기타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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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051-888-393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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