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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

정의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부담금의 10%

이행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 터미널,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정기운행
  • 1대당 1일 2회 이상 운행

운영방법

  •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셔틀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운행계통도, 운행일지, 차량등록증, 임차계약서

경감방법

  •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부담금의 10%경감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기타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5
최근 업데이트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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