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개요
- 9세 ~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음)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ㆍ박물관ㆍ공원ㆍ미술관ㆍ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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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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