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안내
입양안내
- 센터에 미리 전화(051-853-1335)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를 방문 담당자 면담 후 입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 후 입양가능여부를 개별 통보(신청 후 5일 이내)합니다.
- 입양결정통보를 받으신 분은 본인 신분증, 목줄(리드줄), 이동가방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시고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라며, 입양가족 교육(매주 수·토요일 2회 실시)을 이수하신 후 동물을 인계받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입양절차
- 전화상담
입양절차 안내 및 상담
- 센터방문
센터방문이 확정되면 방문일시 협의
- 면담 및 입양신청서
작성
입양신청자 면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
면담내용 및 신청서류 검토 등으로 입양가능여부 심사
- 결과통보
입양가능 여부 통보 및 동물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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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051-888-5005
- 최근 업데이트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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