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 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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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9종) → 1.타이어식 굴삭기, 2.덤프트럭, 3.타이어식기중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6.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7.트럭지게차, 8.도로보수트럭, 9.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수수료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 그외 3.4%
- 도시철도채권 : 취득가액의 0.5%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처리절차
-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그 외 건설기계(중고수입, 부활 등)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신규등록검사지시 → 신규등록검사(건설기계검사소) →신규등록검사결과통보→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