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어린이집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 :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 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 활동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실내체육, 단축활동, 휴원, 일정연기 등)
-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이하) 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 권역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 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환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헙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이상,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 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 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해제
해당 권역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의보 PM-10 100㎍/㎥미만, PM-2.5 35㎍/㎥미만
* 경보 PM-10 150㎍/㎥미만, PM-2.5 75㎍/㎥미만
* 주의보 PM-10 100㎍/㎥미만, PM-2.5 35㎍/㎥미만
* 경보 PM-10 150㎍/㎥미만, PM-2.5 75㎍/㎥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 경보 조치결과
- 어린이집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 (경보발령 후 7일이내)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