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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대응요령

[어르신]노인요양시설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 :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 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이하) 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 권역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이상,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 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 (창문닫기, 최소환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헙군 노인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이상,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해제
해당 권역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의보 PM-10 100㎍/㎥미만, PM-2.5 35㎍/㎥미만
* 경보 PM-10 150㎍/㎥미만, PM-2.5 75㎍/㎥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노인요양시설⇒시․군․구 담당부서⇒시․도 담당부서⇗
        시․도 환경부서 ⇘보건복지부 ⇒환경부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이내)
    • 노인복지시설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어르신 이미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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