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대상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 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대상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가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어가,임가,염가에 관해 지원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