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2. 상대방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 (※ 성폭력특례법 제2조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디지털 성폭력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③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 예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참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