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표지제도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이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함.
    •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구간(‘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30%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 징수함
    •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
    •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만원)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표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환경표지 사용 인증 절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접수 → 서류검증 → 현장심사 계획 통보 → 현장심사(제품인증) → 현장심사(서비스 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환경표지 사용
  •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심사실(☎02-2284-1561∼64)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s://www.keiti.re.kr)

  • 환경표지
                친환경 환경부 이미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11
최근 업데이트
2024-11-1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