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이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함.
환경표지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 징수함.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만원)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표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 50억원
200
50억원 ∼ 100억원
300
100억원 ∼ 500억원
400
500억원 ∼ 1,000억원
500
환경표지 사용 인증 절차(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신청 → 심의 → 결과통보 →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사용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서류는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1부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품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팀(☎02-2284-15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