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이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함.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구간(‘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30%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 징수함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만원)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표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환경표지 사용 인증 절차(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접수 → 서류검증 → 현장심사 계획 통보 → 현장심사(제품인증) → 현장심사(서비스 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환경표지 사용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