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록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함.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과세표준 및 세액
등록 원인 |
차종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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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록 |
승용자동차 |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5%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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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3% | |||
영업용 자동차 |
2% | 영업용 지입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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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1%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건설기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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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
자동차 건설기계 |
채권금액 | 0.2% |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권설정 |
기타 등록 |
자동차 | - | 15,000원 |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 등 (덤프 및 믹서트럭은 10,000원) |
건설기계 | - | 1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