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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동원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 민방위대는 통·리 단위로 편성되는 통․리 민방위대와 직장 단위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 등 전문기술 및 장비 보유자 중심의 기술지원대원으로 구성되는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구·군 단위로 별도 편성됨
  • 이러한 민방위대의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됨(17세 이상의 남성 및 여성도 지원 가능)
  • 편성절차는 관할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주민등록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직권으로 편성함
  •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경찰·군인·의용소방대원·연 6개월 이상 승선 선원·공공직업훈련생·대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만성허약자·심신장애인 등은 편성에서 제외됨
    ※ 만성허약자 및 심신장애자 범위 : 의사진단에 의해 심신장애 또는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받은 자 등

민방위대 동원 운영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은 다음 요건의 경우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음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하여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때
  • 자연 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을 당해관서의 기능만으로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시기·지역·대상·사유 및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등에 이를 공고함
    ※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공고는 생략 가능
  • 동원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급식·식비·숙박·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원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제를 명하게 됨
  • 동원명령을 받은 자 중 신체장애 및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동원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원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전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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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051-888-292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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