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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시 해결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21.6.1.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이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 일체를 말함.
  • 신고대상 적용 범위
    • 지 역 : 수도권 외 도(道)관할 군(君)지역을 제외한 전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지역
    • 금 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 2021.6.1. 이후 체결(갱신)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 관련하여 지연 신고(해제 포함) 또는 거짓 신고(해제 포함)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1.6.1.~ 2025.5.31.(4년간) 계도기간 운영

자료관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51-888-2626
최근 업데이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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