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정의
-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및 산정방식
부과근거 : 하수도법 61조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13조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금액 : 오수발생량(㎥/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
-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부담금 단가는 세제곱미터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곱하기 알파입니다.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관거 총사업비 곱하기 ㎥퍼일 단위의 하수관거 계획하수량분에 루베 퍼일 단위의 하수발생량 곱하기 알파
- 알파는 설치 이후 기하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입니다.
* 단가산정 : 공공하수인프라과 한보람(051-888-3744)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 : 납부의무자가 고지서 발부 요청일을 기준으로 부과
- 납부 :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다만 그 납부기한내에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 전일
- 납부고지서 발부 : 해당 자치구(군) 공공하수도 특별회계 담당부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공하수인프라과
- 051-888-3735
- 최근 업데이트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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