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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0세∼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58만 7천원/월
    • 방과후:29만 3천원/월
    •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58만 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최근 업데이트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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