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신청: 읍·면·동에 신청
-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만18세~만64세 |
만65세 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24,810 |
424,810 |
334,810 |
90,000 |
424,810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14,810 |
80,000 |
최고 334,810 |
80,000 |
80,000 |
차상위초과 |
364,810 |
50,000 |
최고 334,810 |
30,000 |
50,000 |
경증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60,000원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 30,000원
- 신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급액 : 월3만원~ 월22만원(장애정도별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 신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
생계·의료 수급자 |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중증 장애인재활수당(시비특별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 지급근거 :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급액 : 월 3만원
-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신청(지급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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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051-888-3217
- 최근 업데이트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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