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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름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유형
  • 장애유형은 2000년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 최초시행(1988년) :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장애유형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장애인 등록

등록시기
  • 연중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용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0,000원, 기타 장애 15,000원
      검사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10만원 이내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 복지카드 발급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자료관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51-888-3217
최근 업데이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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