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이름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유형
- 장애유형은 2000년 5종에서 10종으로 2003년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 최초시행(1988년) :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 2000년 확대 : 5종(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 2003년 확대 : 5종(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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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장애인 등록
등록시기
- 연중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용지원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발급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0,000원, 기타 장애 15,000원
검사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10만원 이내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0,000원, 기타 장애 15,000원
등록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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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7)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8)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
※ 복지카드 발급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