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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8조(법률 제16266호, 개정 ‘19.1.15, 시행 ’19.7.1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3조(환경부령 제817호, 개정·시행 ‘19.7.16)
  • 시 행 : 2013년 5월 24일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시행규칙 제103조]

  •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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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7호의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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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시행규칙 제105조]

  •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결과[정비차량대수, 정비결과 재검사 합격률] 를 매년 공보에 공고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검사소에 정비결과 게시
  •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정비대상자에게 제공
  • 전문정비사업자 관련 규정 위반 : 업무정지(1-6월), 경고, 등록취소

적용시기

  • 2013. 8. 2일 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부터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아야 함.

기타 참고사항

  • 정밀검사 대상 및 주기
    정밀검사 대상 및 주기 표 :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주기로 구성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같은날 받으면 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별지 제 48호의 2 서식]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9
최근 업데이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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