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2000. 10. 1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본방향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 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자활참여자의 자활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
사업유형
자활근로 유형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1)근로유지형 (2)사회서비스형 (3)인턴·도우미형 (4)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등
- 차상위계층의 참여는 시군구에서 해당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자활근로 참여조건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단위 : 원)
구분 |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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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계 | 61,930 | 54,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 | 50,200 | 27,800 |
실 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비 고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자활급여지급
- 시군구 및 사업시행기관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급여 형태로 지급
- 자활급여는 해당 월말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자활급여 지급에 기간이 추가로 필요 한 경유 다음달 5일이내까지 지급가능)
- 참여자 개인별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